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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위도(latitude): 35.86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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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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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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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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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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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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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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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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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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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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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3층 30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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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자녀의 연령,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