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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반정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위도(latitude): 37.2217259
경도(longitude): 127.046038
경기 화성 반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남궁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86-12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84-1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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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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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정한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 법원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 등)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 조정 절차, 변론 기일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