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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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무형재산권중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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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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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위도(latitude): 36.825483
경도(longitude): 127.16392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도시건설정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무료상담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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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