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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서울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7호
위도(latitude): 37.547356
경도(longitude): 127.051877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포시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316 B1층 D3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8 B1층 D32호
서울특별시 사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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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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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